공범 자살로 15년 만에 붙잡힌 대학교수 부인 살인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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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대학교수 부인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모(52)씨가 경찰의 현장검증을 받고 있다. [사진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15년전 경기도 용인의 한 부촌 지역 내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대학교수 부인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범행에 함께 가담했던 60대 후반 남성이 수사망이 좁혀오자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범행이 드러난 것이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김모(52·수감)씨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공범인 A씨(67·사망)와 2001년 6월 28일 오전 4시쯤 용인시 기흥구 향린동산 내 B씨(당시 55세·대학교수)의 2층 단독주택에 침입해 B씨 부인(당시 54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B씨에게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다.

당시 신문배달원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형사 27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벌였다. 사건 초기 금품이 없어지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에 초점을 맞춰 수사했다. 이후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동일수법 전과자와 범행 장소 주변 3곳의 기지국 내 통화자 등으로 수사 대상을 넓혀 5000여 명을 조사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다. 결국 이 사건은 2007년 2월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7월 형사소송법이 개정(‘태완이법’) 되면서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폐지되자 재수사에 착수했다. 전담반을 새로 꾸린 경찰은 당시 사건 기록과 관계인 진술·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범행현장 주변에서 통화한 김씨 등을 재수사 대상자로 정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3월 서울의 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씨가 경찰 면담에서 과거 진술을 번복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김씨는 과거 A씨와의 통화 이유로 “휴대전화 판매”를 주장했는데 “모르는 일”로 바꾼 것이다. A씨는 또 김씨를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은 두 사람이 1999년 12월부터 1년 2개월여 동안 같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서로 알고 지낸 사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서로의 관계를 부정한 점을 수상히 여겨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는데, A씨가 지난달 5일 수원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지면서 범행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 숨지기 전 A씨는 부인에게 “살인미수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 달라. 15년 전 김씨와 함께 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사람을 찔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수감 중인 김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 받았다. 지난 6일 현장검증 과정에서 김씨는 진범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침입 및 도주경로를 설명했고, 범행수법도 재연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용인 (향린동산)에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침입했다. 피해자들이 잠에서 깨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용인=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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