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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접대, 5만원 이하도 금지…돌·회갑 때 부조하면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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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3주 앞(28일 시행)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최종 의결했다. 농축산업계의 반발이 컸던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각각 ‘3·5·10’ 만원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살리고,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데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2년 후인 2018년 말 가액 범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다시 실시해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권익위, 공직자 대상 매뉴얼 공개
출판기념회·집들이도 부조 금지
결혼 하객 3만원 넘는 식사는 허용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도 확정됐다. 한 시간 강의에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또는 공공기관 기관장 40만원 ▶4급 이상 공무원 30만원 ▶5급 이하 공무원 최고 20만원이다. 한 시간이 넘는 강의일지라도 사례금 총액은 시간에 상관없이 상한액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다.

권익위는 이날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등 공직자에게 적용될 직종별 매뉴얼도 공개했다. 김영란법 적용의 혼선을 막기 위한 사실상의 유권해석서다. 교사와 언론인에 대한 매뉴얼은 오는 9일 따로 밝힐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7월 22일 펴낸 ‘해설집’이 김영란법 전반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이번 매뉴얼은 실제 시행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설명했다.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중심으로 매뉴얼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정리했다.

◆식사 접대

식사를 같이 하지 않고 공직자의 식대만 결제했다. 1인당 3만원 미만의 금액이었는데 문제가 되나.
제재 대상이다. 사전에 또는 나중에 비용 결제만 하는 방식으로 공직자를 접대하면 3만원 미만도 처벌된다.
공기업 직원 A씨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지인에게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지인이 3만원까지 계산하고 차액분 2만원을 A씨가 내면 문제가 없다. 지인이 5만원을 넘게 계산했다면 A씨는 이를 소속기관에 신고하고 전액 반환해야 한다.
음식물 4만원과 선물 1만원을 함께 제공받았다면 문제가 될까.
제재 대상이다. 합계액이 선물 한도인 5만원이지만 음식물 상한선 3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수수 금지에 해당된다.
공직자가 3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받은 뒤 커피 5000원을 얻어 마셨다면.
총액이 3만5000원이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이다. 사교·의례 목적이라도 시간·장소가 근접해 1회로 판단한다.
3만원 상당 이하의 식사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나.
있다. 민원 처리와 관련된 개인 접대, 인허가·수사 등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다.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3만원을 초과해도 되나.
가능하다. 결혼·장례 등 경조사의 하객을 접대하는 식사는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본다.

◆선물 수수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받아 5만원에 구입해 선물하면.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으로 구매가가 확인되면 위반이 아니다.
골프 접대의 경우 선물 기준(5만원) 이내로 접대자가 부담할 수 있나.
골프 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다. 가액 기준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골프회원권을 가진 지인으로 인해 5만원 상당의 그린피 우대 혜택을 받았다면.
위법이다.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그린피 우대 등 할인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물의 상한선 이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미혼의 공직자가 교제 중인 이성으로부터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선물을 받으면.
허용된다. 연인 관계일 경우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본다.
업무 협조가 필요한 정부기관을 방문할 때 가벼운 음료수를 들고 갈 수 있나.
원활한 직무 수행과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 선물은 예외로 허용된다.
공무원 A씨가 승진을 했다. 10만원 상당의 난 선물이 가능한가.
안 된다. 5만원 이하 선물만 허용된다.

◆ 경조사비 수수

경조사비의 상한액은 10만원이다. 모든 경조사에 적용되나.
아니다. 경조사비의 범위는 결혼과 장례로만 한정된다.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사교·의례 목적이더라도 돌·회갑·집들이·승진·퇴직·출판기념회 등에 부조를 해서는 안 된다.
기관장은 소속 직원에게 화환(10만원 상당)을 보내고 별도 경조사비(10만원)를 제공할 수 있나.
가능하다. 공공기관장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거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예외 조항(8조)에 해당돼 상한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
공무원이 경조사비로 15만원을 받은 경우 가액 한도를 초과한 5만원만 반환하면 되나.
아니다. 상한금액을 초과해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수수한 경조사비 전액이 금품 수수에 해당돼 전부 반환해야 한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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