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 3호 터널 경차 통행료 1천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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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25일부터 남산 1, 3호 터널을 통과하는 경차는 혼잡 통행료를 1천원만 내면 된다. 서울시는 24일 혼잡 통행료 징수관련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배기량 8백㏄ 미만 승용차(티코.마티즈.비스토.아토스 등)는 혼잡 통행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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