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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 헌법특위 제2차회의 토론요지 정부형태 어떻든 정당제등이 변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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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민정당은 12일 상오 당헌법특위 제2분과위 (위원장 김종호의원)제2차회의를 열고 허경교수(연세대) 와 최대권교수(서울대)로 부터 각각 정부형태 종류와 장단점에 관한 강의를 듣고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발언 요지.
▲허교수=의원내각제는 영국이 모국인데 최근에 와 다소 변형된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첫째 「강한 행정부」, 「약한 의회」 의 형태는 49년이후의 서독정부형태를 들수 있다.
즉 행정권은 수상증심의 정부에 있으며 의회는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권을, 행정부는 의회해산권을 각각 갖고있으나 의회의 빈번한 정부불신임을 막기위해 소외 「구성적 불신임제」 로 운영하고 있다.
다시말해 불신임조치가 있어도 새로운 정부가 구성될때까지는 현수상이 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한 것이다.
두번째는 「강한 의회」, 「약한행정부」의 형태인데 이는 프랑스 제3,4공화국 정부형태가 대표적인 것이다.
의회는 정부 불신임권을 행사할수 있으나 정부는 의회해산권을 행사할수 없도록 돼있다.이에따른 정국혼란등으로 소외「드골」헌법이 나오게 된 것이다.
세번째는 내각과 의회의 다수당이 일치하는 형대로 영국이 대표적이다.
행정부는 하원 다수당의 당수가 조각을 하는 한편 야당도 새도 캐비넛을 구성할수 있다.
특히 영국은 수상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있으나 대권행사를 스스로 억제하려 하고 야당의견도 존중하기 때문에 잘 운영된다.
따라서 조문상의 권력배분보다 운영의 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있다.
대통령중심제는 미국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연방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남미나 동남아국가에서는 소위「신대통령제」라는 체제로 대통령에게 월등한 권한을부여, 독재화로 흐르고 있다.
절충형 형태는 ①내각책임제를 바탕으로 대통령제를 가미한 제도 ②대통령제를 바탕으로 내각책임제를 가미한 제도 ③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가 반반인 제도로 나눌수 있다.
첫째는 70년대 중반이후의 그리스정부 형태다. 국회에서 간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국회해산권 (국가평의회 자문을 거쳐) 수상지명권, 각의및 국회소집권등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어 내각책임제 아래의 실권 없는 대통령보다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
이 제도는 국가위기시 대통령이 수상의 권한을 회수해 대권을 행사할수 있어 난국타개의 강점이있으나 양자간의 불화가 있으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
두번째 것은 핀란드가 전형적인데 3백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는 대통령과 수상이 행정권을 나누어 갖고있다.
세번째 것은 프랑스의 제5공화국 헌법이 전형적이다.
▲최교수=정부형태만 놓고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나라의 정당제도·선거제도·지방분권·정치문화등의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미국의 정치가 잘되는 이유중의 하나는 연방제도로 지방분권이 잘돼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의사가 의회의 정부 불신임을 통해 즉각 반영될수 있다는 점에서 볼때 내각책임제가 자연스럽다.
대통령중심제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미국뿐이다. 수적으로나 역사적 연원으로 볼때도 내각책임제가 자연스런 제도다.
미국의회가 대통령에 대해 갖고있는 견제장치는 우리로서는 흉내내기 힘들 정도로 대단하다.
내각책임제도 다수당을 확보하면 수상은 대통령중심제의 대통령보다 강력해질수 있다. 대통령중심제에서는 만일 의회가 반대당으로 구성되면 대립을 조정할 장치가 없어 혼란이 야기되고 또 대통령과 의회의 다수당이 같은당이 되면 권력통합이 이뤄질 뿐이다. 우리가 대통령중심제를 하려면 미국과 같은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소위 이원집정제는 민주적 여건이 조성돼있지 않은 국가에서는 대통령중심제의 단점만을 극대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는 독일의 바이마르헌정이 무너진데서 잘 알수 있다.
이원집정제는 북유럽처럼 잘 운영되는 나라도 있지만 이집트·인도네시아·대만등 그렇지 않은경우도 있다.
▲김정남의원=내각책임제였던 민주당의 조기 붕괴 요인이 무엇인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정권유지를 위해서나 국민복지를 위한점에서 어느정도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는가.
▲최교수=장면정권 붕괴의 큰요인은 장면총리의 리더십이 약했기 때문이다. 당내 분파와 의원내각제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부족도 한 요인이고 군부 견제세력이 없었다는 점도 들수 있다.
우리 역대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권한을 행사했다고 본다. 이는 역대의회가 집권자와 대등한 힘을 가졋던 경우가 없었다는 점에서도 알수 있다.
▲남재희의원=급진세력의 흡수를 위해서도 의원선거제도가 중요한데 우리는 어떤 제도가 좋다고 보는가.
▲허교수=소선거구제로 하는게좋고 비례제도 도입해 볼만 하다고본다. 민주당붕괴는 군이 나왔기때문이다.
▲최교수=소선거구제가 괜찮다고 보며 급진세력의 주장은 지금의 정당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간다면 흡수할수 있다고 본다.
▲조기상의원=증앙에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돼 있는 폐단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중 어느것이 좋다고 보는가.
급진세력흡수를 위해 일본과 같이 한구에 3∼4명의 의원을 뽑는 제도가 좋지 않은가.
▲현경대의원=국회가 열리면 국무위원들의 국회출석으로 행정마비를 일으키는 우리상황에서 내각책임제가 잘 운영되리라 보는가.
▲허교수=내각책임제의 단점보완을 위해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과 함께 정무차관·사무차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비례제는 직능대표제로 하되 돈을 주고 의원직을 사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최교수=비례제는 정당난립을야기하므로 반대한다.
▲현홍주의원=위헌법률심사권을 법원에 주는게 좋은가 다른 기관에 주는게 좋은가
▲허교수=그것은 헌법재판소에 주는게 좋을것 같다. <안희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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