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치매 재판서 신동빈 절반 승리…광윤사 등 줄소송 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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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신격호 총괄회장이 입원한 서울대병원에서 간호를 하러 병실로 들어가는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중앙포토]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치매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성년후견 재판이 차남 신동빈(61) 롯데 회장 측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성년후견인으로 공익법인이 선정돼 롯데그룹이 생각하는 완승까지는 아니라는 것이 재계의 분위기다. 한정후견인으로는 사단법인 선과 이태운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선정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31일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가 신청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에서 한정후견을 하기로 결정했다. 한정후견이란 정신적인 제약 조건으로 정상적인 법률 사무 등을 하기 힘든 성인에게 이를 대신할 후견인을 법원이 지정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소송은 8개월 이상 지속됐다. 이 과정에서 신 총괄회장은 정신감정을 위해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해 제대로 정신감정을 받지도 못했다. 이에 대해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본인이 원해서 퇴원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번 한정후견 결정이 난 직후 롯데그룹 정책본부 측은 ”신 총괄회장에게 법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그룹 경영권과 관련한 그 동안의 불필요한 논란과 우려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또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총괄회장님의 건강상태가 그릇되게 이용된 부분들은, 상법적 혼란을 초래해왔다는 점에서 순차적으로 바로 잡아갈 계획”이라며 추후 소송을 통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명의로 행한 각종 법률적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표적인 소송 쟁점으로는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28.1%)인 광윤사의 지분 거래가 꼽힌다. 광윤사는 지난해 10월 주총에서 신 총괄회장의 지분 1주를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매매하는 거래를 승인한바 있다. 승인 당시 신 총괄회장이 낸 서면 동의서에 대한 효력을 두고 한일 양국에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그 외에 신격호 총괄회장이 롯데그룹을 상대로 낸 각종 민형사 소송에 대해서도 효력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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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신동주 전 부회장 측 SDJ코퍼레이션은 ”사건 본인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시종일관 성년후견에 대해 강력히 거부해 왔다“면서 항고 입장을 밝혔다.

이현택 기자 mdf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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