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전 총리, "증거 나오면 목숨내놓겠다는 말 살아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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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총리가 재판이 끝난 뒤 서울지법을 나서고 있다. [중앙포토]

검찰이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전 총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30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이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총리는 선거사무소에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모든 증거에 비춰보면 성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4월4일 이 전 총리와 독대한 자리에서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음이 인정된다”며 “이에 따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음에도 이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 전 회장의 인터뷰 등 육성 진술과 통화내역, 출입내역 등 객관적 증거, 수행비서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춰보면 유죄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심리 분석 의뢰 결과 등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의 인터뷰는 사실과 다르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전 총리에 대한 보복 심리로 인터뷰를 했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진술 증거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도 없다”며 “당시 비자금 계좌 내역을 살펴보면 3000만원이 사용됐다는 합리적인 입출금 내역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40여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경계하며 살아온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다”며 “지난해 국회 대정부 답변에서 ‘증거가 나오면 제 목숨을 내놓겠다’고 한 극단적인 말은 아직도 살아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기헌 기자, 뉴시스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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