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생태계 교란 외래종 함부로 방출 땐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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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앞으로 외래종을 함부로 자연생태계에 방출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국내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외래생물의 침입을 사전에 막기 위한 취지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국내 수입과 유통, 사육이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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