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병·의원 C형간염 보고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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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질병관리본부는 24일 전국 186개 병원만 C형간염 발생을 보고하는 현행 방식을 바꿔 모든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지난해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올해 초 강원도 원주시 한양정형외과의원에 이어 최근 서울 동작구 JS의원(구 서울현대의원)에서까지 세 번째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집단감염 잇따르자 관리 강화 추진
식중독 발생 10개교 770명으로 늘어

세 곳 모두 동네의원이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달리 의원급은 감염병 보고 의무가 없어 사태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정부에 C형간염 집단감염이 의심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를 중지시키도록 요청했다.

한편, 2학기 개학과 더불어 식중독 사고 발생한 학교는 10개교, 학생은 총 770명으로 늘었다. 식약처는 이날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고교 재학생 43명에게서 추가로 식중독 증세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제공된 학교 급식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건당국이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콜레라 환자(59세 남자)의 가족(부인·아들·딸)의 감염여부를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환자와 가족은 휴가를 간 경남 거제시에서 간장게장·양념게장·전복회·농어회를, 통영시 식당에서 농어회를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영지 기자 vivi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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