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수익 최고…「신용금고 차입예탁」|6개월∼1년미만 연 12.5% 이자|세금우대저축으로 만기땐 더 유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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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목돈을 굴리는데는 뭐니뭐니해도 이자 높은데가 제일이다.
신용금고의 차입예탁금은 그런 점에서 들어볼 만하다.
은행의 정기예금과 같으면서도 이율이 연13%로 월등하며 중도해약에 따른 페널티 없이 단하루를 맡겨도 그에 대한 이자가 나온다.
예를 들어 1백만원을 예탁했을 때 29일까지는 연7%의 금리가 적용되어 일수에 따라 최고 4천6백51원의 이자를 받게되며 1개월 넘으면 10%, 3개월 이상 11.5%, 6개월 이상 1년 미만에는 12.5%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단기저축면에서도 단연 으뜸이라 한달이 지나야 비로소 4% 이율이 적용되는 정기예금이나 3∼6개월 미만에 9%인 자유저축예금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다.
거기에 이번 세금우대저축의 대상이기도하여 5백만원 한도에서 1년이상 맡겼을 때의 실수익률은 보다 높아지게 됐다. 실제로 5백만원을 1년간 맡기고 받는 세후 실제이자를 계산하면 16.75%의 세금을 떼던 종전보다 7만6천3백70원이 더 늘어난 61만7천5백원이다.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때보다 14만2천5백원, 같은 세금우대저축인 농·수협 정기예탁금이나 우체국 정기예금보다도 각각 9만5천원, 11만8천7백50원이 많은 액수다.
이를 세금을 뺀후 월리로 따져보면 정기예금이 0.79%, 농·수협 예탁금이 0.87%, 우체국예금이 0.83%인데 비해 신용금고의 차입금은 1.03로 월등히 높다.
뿐만아니라 신용금고를 이용하면 매월 나오는 차입금 이자로 신용부금을 자동납부하는 연결식 거래를 할 수 있고 수익성을 보다 높이면서 편리한 거래를 할 수 있어 좋다.
역시 연13%의 고이율이면서 세금우대저축인 신용부금과 5백만원 한도 내에서 나눠 가입할 경우 3백70만원을 차입예탁금에 넣고 여기서 나오는 이자로 35개월만기 1백50만원짜리 부금(원금 1백28만1천원)을 부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35개월 후에 받는 금액은 세금을 다 떼고나서 5백27만9천7백87원. 연간 수익률로 따지면 14.63%다. 금용상품치고 현재 이만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없다.
다만 안전성면에서 신용금고가 다른 금용기관에 비해 뒤지는 것이 다소 흠이긴 하지만 1천만원이하 저축의 경우 신용관리기금에서 도산등 유사시에 우선변제를 보증하고있어 소액저축이라면 큰 문제는 없는 셈이다.
따라서 웬만한 가계저축이라면 단기라도 높은 이자를 보장하는 신용금고 차입금에 안심하고 맡겨봄직하다.<박신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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