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격시위처벌 특별법 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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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학생들의 투석 화염병 투척 등 과적시위로 공공시설파손 인명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이같은 폭력적 과격시위를 막을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검토중이다.
또 검찰은 고대생들의 투석으로 전경이 숨진 것을 계기로 시위 중 과격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처벌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앞으로는 투석시위자도 전원 구속수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시위현장에서의 채증 활동을 대폭강화, 필요할 경우 헬기까지 동원해 시위가담자들의 동태를 사진, 필름 등으로 기록하기로 했다.

<특별법>
시위중 사용을 목적으로 화염병을 만들거나, 갖고 있거나 시위에서 던지는 등 행위를 집시법 등과는 별도로 엄중처벌할 수 있게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웃 일본의 경우 「파괴방지에 관한 법」을 별도 제정, 화염병 소지 투척에 7년 이하의 징역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하고있다.

<구속수사>
검찰은 지금까지 시위가담자중 화염병 투척 등 극렬행위를 한 사람만 구속수사대상으로 하고 투석시위자는 보다 가볍게 보아 일반적으로 불구속수사후 즉심회부, 훈방처리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투석사실이 밝혀지면 화염병투척이나 마찬가지로 모두 구속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7일 시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투석은 화염병보다 위험성은 덜하나 3일 고대시위에서 다친 전경처럼 인명까지 앗을 위험이 있는 폭력행위』라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투석자가 직접적인 인명피해나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의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도 행위를 한 사실에 비추어 피해를 낸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인천 시위연행자중 투석자를 모두 구속했으며 검찰은 이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채증활동>
경찰은 시위현장의 채증활동을 대폭 강화, 카메라 비디오 등 장비로 시위전과정을 지상에서 수록하는 외에 필요한 경우 헬기를 띄워 공중에서도 증거채집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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