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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우병우 외 대통령 측근 1명도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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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민정수석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 참석했다(왼쪽). 이석수 특별감찰관(오른쪽)은 이날 서울 청진동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우 수석 감찰 과정에서의 ‘직무상 기밀누설’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부르면 나가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 18일 우 수석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한 뒤 휴가를 냈다. [사진 김경록 기자],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석수(53) 특별감찰관이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 이외에 박근혜 대통령 측근 1명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여권·사정 관계자 밝혀
“우병우 감찰 전후 착수
1건은 이미 검찰에 고발”
검찰 수사 대상 된 이석수
“의혹만으로 사퇴 않는 게
이 정부의 방침 아니냐”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에 대한 수사의뢰 이외에 박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에 대해서도 감찰을 공식 개시해 고발까지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사정당국 관계자는 “우 수석 건을 포함 모두 3건에 대해 감찰을 개시했다”며 “우 수석 관련 2건은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한 건은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돼 있다. 서영교(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9월 특별감찰관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찰 대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 160명을 비롯해 청와대 전ㆍ현직 수석비서관 이상급 등 총 180여 명으로 파악됐다. 특별감찰관실이 감찰 개시한 인사들도 이들 중에 있다는 얘기다.

이 특별감찰관은 검찰 수사와 상관없이 현재 감찰 업무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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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22일 사퇴 의사를 묻는 기자들에게 “내가 사퇴해야 하느냐.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이다. 이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2018년 3월까지다. 청와대는 지난 19일 이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을 수사 의뢰하자 김성우 홍보수석을 통해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한 게 사실이라면 이는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며 국기 문란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특별감찰관은 “홍보수석이 발표한 내용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는데 이런 가정을 전제로 하는 말에 대해 가타부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청와대에 서운한 마음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직무상 기밀누설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부른다면 나가서 적절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특별감찰관과 모 일간지 기자가 나눈 녹취록에 따르면 그는 “경찰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하늘 쳐다보고 딴소리한다. 민정에서 목을 비틀어 놨는지 꼼짝도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목을 비틀어놨다고 하는 건 감찰관이 할 말이 아닌 것 같고 매우 언짢다”며 불쾌감을 표출했다. 검찰은 수사 의뢰된 우 수석 사건과 고발된 이 특별감찰관 사건의 담당 수사 부서를 금명간 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직접 배당하거나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글=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사진=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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