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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 가혹행위 법무부 진상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법무부는 23일 서울영등포교도소에서 수감학생들에게 폭행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가족들의 주장과 관련, 사건경위를 조사키로 했다.
교도소측은 이에대해『해당학생가족들이 말하는 속칭「비녀꼽기」등의 가혹행위는 없었다』며『다만 지난11일과 12일 일부학생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감방창문이 부서질 정도로 격렬한 소란을 부려 다른방으로 격리시키는 과정에서 교도관들과의 마찰이 있었을뿐』 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교도소측은 또『해당학생들은 도서검열철폐를 주장하나 이는 교화상 문제있는 책의 반임을 제한하는 방침에 따른것이며 일반수형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실시되고 있는 적법한 절차』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민추협인권위원회(위원장 조승형변호사)는 지난21일 교도소 교도관들이 수감학생들에게 비녀꼽기등 가혹행위를 하고 있다며 영등포교도소 보안계장및 교도관4명과 경비교도대원 8명등 13명을 독직폭행혐의로 고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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