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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트렌드] 가입한 상조회사 문 닫아도 다른 업체가 장례 서비스 대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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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대표들이 최근 서울 원효로1가 한상공 회의실에 모여 ‘안심서비스’의 효과적인 시행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사진 한상공]

상조회사의 부도·폐업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적지 않다. 이에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은 최근 피해 보상 방법을 마련했다.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해도 다른 회사를 통해 약속한 장례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안심서비스’를 내놨다

한국상조공제조합 ‘안심서비스’

장례를 부담 없이 치르기 위해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상조시장이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국내 상조서비스회사는 214개, 상조업체 총 선수금 규모는 3조9290억원 정도다. 상조업체 회원으로 가입한 소비자는 419만 명에 이른다. 국민 12명 중 1명꼴로 상조 서비스에 가입한 셈이다.

공제조합 소속 40개 회사 고객 대상
상조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피해도 만만치 않다. 상조업체의 부실 경영과 잦은 부도·폐업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늘었다. 한상공에 따르면 2010년 한상공 설립 이후 올 6월 말까지 상조업체 소비자 피해 보상 건수는 9만8642건, 보상금은 636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울산과 강원 지역 최대 상조회사인 동아상조와 AS상조가 문을 닫았는데, 아직까지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회원도 있다. 당초 계약한 장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데다 보상금마저 납입금의 50%밖에 받을 수 없어 소비자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한상공은 지난 9일 조합 소속 8개 공제계약사(신용평가, 재무사항 등 일정 기준 고려해 위탁한 상조회사)와 함께 기존 납입금의 50%를 보상받는 방식과 별도로 ‘안심서비스’란 보상 방식을 마련했다. 소비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 보상 또는 안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비스 대상은 조합 소속 40개 공제 계약사에 가입한 소비자다.

납입금의 50% 현금 보상
기존 피해보상과 비교 후
둘 중에서 본인 직접선택

한상공과 공제계약사 40개 사는 성공 모델을 찾기 위해 지난 4~5월 이사회와 워크숍을 개최했다. 장득수 한상공 이사장은 전국에 있는 전 계약사를 방문해 CEO 개별 면담을 실시했다. 공제계약사 40개 사를 대상으로 안심서비스 대행사 신청을 받은 뒤 상조서비스 제공 능력과 신용, 지역 등을 고려해 엄정한 심사를 통해 8개 상조회사를 선정했다. 금강문화허브, 모던종합상조, 보람상조개발, JK상조, KNN라이프, 한강라이프, 한라상조, 현대상조다.

기존 회사에 납입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 추가 비용 없이 안심서비스를 대행하는 8곳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해 계약된 서비스를 100% 받을 수 있다. 납입금을 납부 중이라면 장례를 치른 후 잔액을 일시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안심서비스를 신청한 뒤 중도에 보상을 원할 경우 해지 후 3일 안에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오는 19일부터 서비스 신청 접수
안심서비스는 지난 7월 자진 폐업 신고를 한 국민상조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이달 19일부터 한상공에서 서비스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안심서비스를 신청한 뒤에는 한상공 홈페이지(www.kmaca.or.kr)에서 관련 내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한상공 관계자는 “소비자는 기존 가입 회사에 냈던 납입금의 50%를 현금으로 보상받는 기존 방식과 안심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며 “안심서비스 도입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와 함께 상조업계 인식 변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
한상공은 안정적인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0년 9월 설립됐다. 할부거래법의 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상조서비스업 보증관리 및 상조관리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매년 상조회사 현지 점검을 통해 공제 계약사를 관리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해 신용평가를 한다.

안심서비스 Q&A
이달부터 시행되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안심서비스를 문답 형식으로 알아봤다.

- 상조상품 소비자피해보상법이 바뀐 건가.
"아니다. 40개 한상공의 공제계약사 가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안심서비스다.”

- 기존 상품 피해보상과 다른 점은.
"납입금액의 50%만 보상받던 것과 달리 당초 약속한 가입 상품의 장례서비스를 100% 보장받는 것이다. 실제 보상 신청 접수 시점에서 기존 50% 보상과 비교해 선택하면 된다.”

- 안심서비스를 받을 때까지 피해보상금(납입금의 50%)은 어떻게 하나.
"안심서비스를 신청하는 즉시 시중은행에 100% 예치된다. 당초 약속한 장례서비스가 끝나면 안심서비스를 대행해 준 대행사에 입금될 때까지 한상공이 별도 계좌로 엄격 관리한다.”

- 3만원씩 80회를 불입해 240만원을 납입한 만기자의 경우는.
"피해보상금(120만원) 지급 신청 및 안심서비스 신청을 접수해 지급 받은 피해보상금은 한상공 별도 계좌에 예치된다. 소비자가 안심서비스 대행사에서 장례서비스를 받으면 예치해 놓은 피해보상금은 이 대행사가 가져간다.”

- 240만원 상품 기준으로 150만원만 납부해 잔여 납부금이 남아 있으면.
"240만원 납입 만기자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피해보상금(7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장례서비스를 받은 뒤 잔여 납부금 90만원을 안심서비스 대행사에 납부해야 안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안심서비스 신청 뒤 중도 계약해지가 가능한가.
"그렇다. 안심서비스 신청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할 수 있다. 해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본인 지정계좌로 납입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이 입금된다.”

- 당초 가입한 상품의 장례서비스와 안심서비스 상품을 어떻게 맞추나.
"부도 상조회사의 상품 구성을 분석해 대행사가 별도의 동일조건으로 설계한 상품을 제공한다.”

- 안심서비스 신청 유효기간은.
"피해보상 신청기간인 2년 안에 신청하면 된다.”

- 안심서비스 신청 후 실제 장례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나.
"8개 대행사 중 안심서비스 가입 당시 본인이 선택한 곳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진 기자 jinnylam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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