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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질문. 답변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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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법사위>
▲신기하 의원(신민)=장관은 본회의 답변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에 대해 의원의 발언 및 표결에 한 한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한바 있는데 그렇다면 법무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모든 의원을 불러 함부로 조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지난해 예산안은 민정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한 것으로 정당한 의결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를 행정부에 이송한 국회의장은 형사소추대상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견해는.
신민당사내에서 개헌 서명한 부총재이하 많은 당직자를 경찰이 만2일간씩 구금한 것은 위법이 아닌가.
이러한 경찰의 권리남용에 관한 처벌용의는.
의회에서 법률로 통과, 확정되지도 않은 광주직할시 승격과 관련, 축하 탑을 도로에 세운 광주시장과 경찰간부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또는 직무유기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광주 개헌추진위 결성대회를 하루 연기한다고 한 괴전단에 대해 수사해서 밝히라.
▲신철균 의원(국민)=시위학생을 무더기 구속하는 것은 학원사태에 원천적 해결이 되지 않는다. 구속이외엔 다른 해결책이 없는지.
의사당사태와 관련, 의원을 기소한 것은 정치문제를 사법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행정부에 의한 의회간섭이라 할 수 있다.
의원기소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인지. 개헌서명과 관련, 장관은 헌법이 청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견해를 밝힌바 있다. 헌법은 법률이 아니란 말인가.
▲안갑로 의원 (민정)=신민당의 전남개헌지부 결성대회 때 지도부의 평화적 행사 주창에도 불구, 결과가 그렇지 못해 유감이다. 지도부의 성의부족이라고 본다.
▲이택돈 의원 (신민)=기소의원에 대한 공소취소를 단행하고 변호사 업무정지 명령도 해제하라.
▲김중위 의원 (민정)=법률구조사업을 순수 민간단체 주도로 할 용의는. 교도소 급식이 쌀·보리50%씩만으로 영양유지가 가능한가.
▲김성기 법무장관= 의원기소에 대해 거듭 유감의 말씀 드린다. 검찰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행위가 있어 부득이 했다. 이해해 달라. 나머지 의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종국 처리토록 지시하겠다.
교도관 폭행은 일체 없었다. 민청련의장 김근태씨 가족이 내무부장관과 전 치안본부장 등을 가혹행위·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현재 서울지검 특수부에서 수사중이다.
기소의원에 대한 공소취소는 공소취소 자체가 형소법상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시된다는 점을 이해해달라.
▲박찬종 의원(신민)=서울대졸업식장 퇴장사태는 최근정부의 처단권 행사방향에 비추어 볼때 집시법 위반 아닌가. 서울대총장은 최소한 물러나야 한다.
민통련 총국장 장영달씨 등 2명이 주한필리핀대사관에 「코라손」대통령취임 축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실정법 어느 규정에 저촉되나.
최근 시중에 나도는 『정치방황30년』은 형법상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분명하니 수사권을 발동하라.
▲장기욱 의원(신민)=의원의 면책특권엔 발언·표결뿐 아니라 의사발표를 위한 부수 행동도 포함되며 이는 일본의 판례도 있다. 의사발표를 방해하는 장애물 제거도 면책특권사항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이영욱 의원(민정)=검사들이 업무폭주로 시달리고있다. 큰 폭 증원을 건의한다.
▲허경만 의원(신민)=야당의원 10%를 기소해 정부에 무엇이 플러스되며 정국안정에 어떤 기여를 하나. 정부의 도덕성과 지나친 행동을 지탄받을 뿐이다. 공소취소 결단을 내려라.
아무리 야당이지만 도대체 의원 집에 새벽전화를 걸어 소환하는 것은 망신 주려는 것인가, 괴롭히려는 저의인가
▲김 장관=서울대 연합시위 유인물 「민주전선 5호」등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현행헌법을 기층민중을 억압하는 파쇼헌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자·농민·학생들로 구성된 헌법제정국민회의에서 3민 헌법제정을 주창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하고 노동자·농민·도시빈민으로 구성·운영되는 민중민주정부를 수립한다는 목표여서 신민당의 개헌논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외무부>
▲박한상 의원(신민)=남북한 최고당국자회담이 열릴 경우 우리가 기대하는 실익과 북측이 바라는 과실은 무엇이냐.
▲박동진 통일원장관=회담이 실현된다면 우리는 ①한반도 긴장완화문제 ⓩ통일방안의 포괄적 협의 ③국제무대에서의 과당외교경쟁방지책 ④통일을 향한 국제적 여건조성 등 4개 사항을 헙의코자 한다.
한편 북한측이 기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고려연방제」를 향한 진전 △주한미군철수문제에 관한 양해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진전 등으로 보인다.
최근 제27차 소련공산당 대회에 참석했던 일본대표가 소련공산당국제부 부부장 「코아랭코」와 대화 중 남북한에 대한 4개국 교차승인을 언급한 것으로 외신에 보도 됐으나 실제로 「코아랭코」는 그같은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비공식적이나마 교차승인얘기가 보도된데 대해 주목하면서 앞으로 소련의 움직임을 예의 관찰할 생각이다.

<농수산위>
▲전종천 의원(민정)=현재 보리쌀 품귀 현상은 정부의 보리감산정책에 기인한다. 주정용 보리를 식량용으로 전환하고 무제한 방출할 용의는 없는가.
시설소채용 및 원예용 전기요금을 양수용 전기요금수준으로 인하하라. 상공부가 관장하고 있는 잠업수출을 농수산부로 이관하고 전국1백41개소의 농수산부 통계사무소장 직급을 행정주사에서 행정사무관으로 격상시켜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라.
▲김성식 의원(신민)=농어촌 종합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농공지구설치문제는 현지주민이 적극적으로 주체가 되지 않으면 과거의 새마을공장처럼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그 대책은.
농민들이 많이 사용하고있는 상호금융자금의 이자율을 영농자금수준 (8%)으로 대폭 인하할 용의는.
금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쇠고기 수입을 할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
▲황인성 농수산장관=주정용·사료용·식용으로 보리를 연간 4백만∼5백만섬까지는 생산해도 된다고 판단, 가을부터는 사료용과 주정용에 대해서는 수요업체와의 계약재배를 유도해 나가겠다. 86아시안게임을 위해 쇠고기를 수입할 계획은 전혀 없다.

<문공위>
▲조순형 의원(신민)=언론· 출판 등에서 기본권을 박탈해 온데 대해 장관은 이제 이를 시정하거나 아니면 책임을 지고 사퇴할 용의는.
박모교수의 신문칼럼을 전 부처와 일반기업에까지 배포한 경위 및 배포처·배포량을 밝혀라.
CBS방송의 기능 정상화가 요청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김일윤 의원(국민)=우리와 중소간, 북한과 미일간 교차문화교류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방송에서의 외래어 남용을 지양하라.
▲이철 의원(신민)=기독교 단체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KBS시청료 거부운동은 어떻게 생각하나.
고대 신문방송연구소가 실시한 대학생의 언론관 조사결과 92·6%가 언론이 임무수행을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견해는.
「창작과 비평」사는 부정기간행단행본인데도 정기간행물로 인정, 등록을 취소시킨 근거는.
▲박실 의원 (신민)=필리핀사태에 대한 두 방송사의 보도가 사소하게 취급됐는데 그 이유는.
영국의 타임즈지에 「필리핀 다음은 한국」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됐는데 견해는. 장관이 KBS에 저돌적인 영향을 휘둘러 부작용이 심하다는데 사실인가.
▲이민섭 의원(민정)=KBS 시청료의 납부상황과 사용출처를 국민에게 알려 시청자들이 자발적으로 시청료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최훈 의원(신민)=흑색선전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밝히겠다. 어느 월간지가 「김대중 그는 누구인가」라는 책에서 김씨를 매도했는데 이것이 바로 흑색선전이다.
▲이원홍 문공장관=정부가 언론·출판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또 억압한 부분도 없다.
헌정질서의 위배사항을 단속하는 게 우리 임무다. 만일 본인이 헌정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면 책임지겠다. 『개헌서명책동-그 저의와 부당성』이라는 책자에서 신민당을 지칭한바 없고 광범위한 야권의 개헌 움직임에 대해 공무원이 가져야할 자세를 강조한 것뿐이다.
신문기고문은 누구나 복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별도의 규제조치는 없다. 구체적 배포경위는 잘 모른다.
필리핀사태에 대한 보도는 여러 분야에서 취급되지 않고 한 부분에 집중됐다고 생각한다. 민중적 투쟁부분만이 부각된 것 같다.
타임즈지 사설은 우리와 필리핀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집필됐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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