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검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 전 대표 비자금 조성 혐의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부산 해운대에 들어설 국내 최고층(101층) 주거복합단지인 ‘엘시티’ 시행사의 비리가 드러났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조용한 부장검사)는 허위 용역과 회삿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5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로 엘시티 시행사 전 대표 박모(53)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6년부터 지난 2월까지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건축설계 등을 했다며 금융기관을 속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320억원을 대출 받고, 허위로 직원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회삿돈 20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PF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별다른 보증 없이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이다.

검찰은 엘시티 시행사가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허위 대출과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거액의 자금 사용처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권한을 가졌던 부산시 고위인사와의 유착관계 등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이에 대해 엘시티 관계자는 “사업 시행 초기에 자금운용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며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레지던스 분양은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검찰은 부산 해운대구와 서울의 엘시티 시행사 사무실, 분양대행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한편 엘시티는 해운대해수욕장 바로 옆 6만5934㎡ 땅에 101층 랜드마크타워 1개 동(높이 411m)과 85층 주거타워 2개 동(A동 높이 339m, B동 높이 333m) 등 국내 최고층 주거복합단지를 조성 중이다. 주거타워 882가구는 전용면적 기준 144.25~244.61㎡로 3.3㎡당 평균 2700만원에 분양됐다. 지난해 10월 분양에서 평균 경쟁률 17.8대1, 최고 경쟁률은 68.5대1을 기록했다. 오는 2019년 11월 완공예정으로 지난해 10월 착공됐다.

부산=강승우 기자 kang.seungw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