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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올림픽 종목인데…골프장 중과세 놔둘 텐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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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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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휴
한국골프문화포럼 회장

20~30년 전 만해도 골프는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소수 만이 즐기는 스포츠였다. 그러나 2016년 현재엔 그렇지 않다. 지난해 전국의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을 찾은 인원은 3300만명을 넘는다. 2006년 1965만명에 비해 1000만명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 프로야구 경기장을 찾은 사람은 약 762만명이었다. 1년 동안 골프장을 찾은 사람의 수가 프로야구 경기장을 찾은 사람보다 4 배 이상 많다는 뜻이다.

한 사람이 여러 차례 골프장을 찾았다고 가정해도 프로야구를 보러간 사람보다 골프장을 찾은 사람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건 골프가 이제 소수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방증이다. 더구나 시뮬레이션 골프장(스크린 골프)을 찾은 사람까지 합치면 골프 인구는 훨씬 늘어난다. 골프는 이제 소수 계층만이 즐기는 스포츠가 아니라 국민적 스포츠로 성장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국내에 운영 중인 골프장 수는 500여개, 시뮬레이션(스크린) 골프장 수는 5000여개다.

더구나 골프는 1982년 인도 뉴델리 대회 때부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인기 스포츠다. 1986년에는 전국체육대회의 정식종목으로도 채택됐다.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선 골프가 112년 만에 정식 종목으로 복귀한다. 세계 여자골프랭킹 10위권 이내에 한국 선수들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골프는 이제 남녀노소가 보고 즐기는 국민 스포츠로 성장했다.

이런 현실과는 달리 2016년 대한민국에서 골프는 냉대(?)를 받고 있다. 여전히 골프장을 사치성 위락시설로 분류해 골프를 즐기는 요금에 중과세를 하고 있다. 골프장에 특별소비세(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은 67년전인 1949년이다. 그러나 거의 70년이 지나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바라보는 2016년에도 골프엔 세금이 뭉텅이로 붙는다.

특히 우리나라의 세법은 골프에만 유독 차별이 심하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를 일반적인 재산보다 5배가량 높게 부과하고 있고, 재산세는 거의 20배 정도 무겁게 부과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골프장을 이용할 때마다 개별소비세를 내야 한다. 여기에 다른 스포츠에는 없는 부담금까지 부과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무겁게 매기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개별소비세까지 물리는 체육시설은 골프장밖에 없다. 굳이 비슷한 경우를 찾으려면 유흥주점의 세율이 골프장과 비슷하다. 왜 21세기에도 유독 골프장에만 유흥주점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미 89년에 골프장을 체육시설업으로 변경하였고, 91년에는 골프장 용지의 지목을 지적법상 유원지에서 체육용지로 변경했다. 따라서 골프장 이용객이 내야하는 개별소비세와 부담금은 없애는 게 마땅하다. 아울러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의 중과세 제도도 이젠 전면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다.

최문휴 한국골프문화포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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