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호화결혼식 관련 고위공직자 3명 경고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관계당국은 21일 자녀들의 결혼식을 지나치게 호화롭게 치른 고위공직자와 기업인등 8명을 적발, 공직자 3명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키로 했다. 적발된 8명 가운데는 현지국무위원 1명, 차관1명, 국회의원 l명, 국영기업체사장1명, 전직대사1명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공직자 6명중 호화의 정도가 심한 3명에 대해서는 경고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일부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사이에서 이같이 분에 넘치는 호화·사치풍조와 부정부패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호화결혼식·장례식 등 가정의례준칙위반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지나친 호화사치, 요정 등 호화업소출입, 본인 외 가족들의 사치행위 등 사회기강을 흐리는 일체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엄중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사정기관의 단속에서 1차로 적발된 8명은 ▲국무위원L씨 ▲모부처 차관C씨 ▲모부처 기획관리실장L씨 ▲본부대사L씨 ▲국회의원J씨 ▲모국영기업체사장Q씨 ▲섬유업체 H사 대표 K씨 ▲모투자금융부사장 L씨 등이다.
이들은 자녀결혼식에서 축의금을 받았거나 지나치게 많은 화환을 진열했으며 호화판식사대접을 하는 등 가정의례준칙을 어겨 적발됐다. 이들 중 C차관과 Q사장·L실장등3명이 호화정도가 심한 A급, L장관·L대사·J의원등 3명은 B급으로 분류됐다.
당초 A급에 대해서는 면직까지 검토됐으나 경고로, B급은 불문에 부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면경고 대상인 모부처 L실장과 구두경고대상인 L장관은 지난달27일 서울강남에서 L장관 막내아들과 L실장 딸을 결혼시켜 사돈을 맺으면서 L실장은 축의금을 받고 수십개의 화환을 진열했다가 A급으로 적발됐으며 L장관은 축의금을 받지 않아 B급으로 분류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