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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 10단계로 축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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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세제발전 심의위원회가 재무부에 제출한 종합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주요 세목별 장단기 개선 방안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비과세·감면 또는 특례별 저세율의 적용을 강력 억제하고 모든 소득을 과세범위에 포함시킨다.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현 수준에서 억제한다.
▲장기적으로 현재 분리과세 되고 있는 이자 및 배당 소득을 종합과세로 전환하고 유가증권의 양도차익 등 자본이득을 종합과세로 흡수한다.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체제로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비 실명분에 대한 차등과세율(현행 20%, 실명은 10%)을 30%→40%등 단계적으로 인상 적용한다(현재 예금의 98%가 실명화 되었음).
▲앞으로 노령화 사회에 대비, 연금 신탁 및 보험 등의 불입 기간 중에는 과세소득에서 공제했다가 연금수령 때 과세토록 한다.
▲인적 공제액은 3∼5년 주기로 생계비 변화를 반영, 기준을 조정하고 기초·배우자·부양가족 공제 등을 동일하게 통일한다(현재 배우자 공제는 연 42만원인데 본인·기초공제는 30만원으로 되어있어 우선 이것부터 시정될 가능성이 많음).
▲근로 소득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의료비 공제 및 교육비 공제를 모든 소득자에게 확대 적용한다.
▲보험료 공제는 장기적으로 없애는 것이 좋다.
▲현행 최저 6%, 최고 55%로 되어 있는 종합소득세율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세율적용 단계를 현행 16단계에서 10단계 내외로 축소, 단순화한다.
▲근로소득의 공제한도 (현행 1백 70만원) 및 공제율을 상향 조정, 중산층 이하의 세 부담을 덜어주도록 한다.
◇기업과세(법인세·조세감면)=▲장기적으로 법인세와 주주배당세를 완전 통합하는 것이 좋고 단기적으로는 소규모 법인에 대해선 법인세 없이 주주에 대한 소득세만 과세한다.
▲법인의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배제한다(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이중과세 등).
▲학교법인·문화재단 등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해 현행 비과세로부터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정산업에 한정하는 조세지원은 시장경쟁 원리의 왜곡 등 문제가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농협·한전 등 88개 공공법인에 대한 최저한 세율을 현행 5%에서 10%로 올리는 등 감면을 축소해야 한다.
▲기술·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현행 10%)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기술개발준비금을 추가 설정 할 수 있는 기술집약 산업에 신소재 및 유전공학산업 등을 추가한다.
◇소비과세제(부가세·특소세·주세)=<부가세>▲납세 및 징수비용을 감안, 소액 불징수액 범위를 현행 외형 1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거과세의 개선을 위해 소비자가 영수증을 수수하도록 세제 면에서 유인책을 마련하고 매입·매출계산서를 의무화한다.
▲연간매출 2천 4백만∼1억원 사이의 중간규모 일반과세자를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외형 과세하는 안을 검토해 볼만하다(특례 과세자를 일반과세자로 흡수 목적).
▲지금까지는 면세해 왔던 연유·분유·쇠고기 등 고소득층의 선호 소비품목은 과세로 전환한다.
▲세금계산서 발행제도를 간소화, 현행 4장에서 3장으로 줄이고 대리납부제도는 폐지한다.

<특별소비세>▲승용 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재조정, 높은 배기량의 차에 대해선 세율을 인상한다.
▲거래정상화를 위해 금·은 등 귀금속에 대한 세율을 낮추어 세 부담을 경감시킨다.

<주세>▲현행 세율은 높은 편이나 국민보건 및 재정수입 측면에서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
◇재산과세(상속세·양도세)=<상속세>▲중산층 이하의 상속자에 한하여 10%의 자진납부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무신고 및 과소 신고자에 대해선 중 가산세를 도입한다(현행 30%).
▲부과납부제도를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한다.
▲장기적으로 최저세율(현행 7%)은 올리고 최고세율(60%)은 다소 낮춘다.

<양도소득세>▲토지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거래과세 보다는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양도차익의 크기에 따라 2∼3단계 차등과세 한다.
▲토개공·주공에 공급하는 토지도 50% 면세에서 전면 과세로 바꾸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모든 비과세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1가구 1주택에 대해선 일정액의 소득공제 제도로 전환한다.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연장한다.

<이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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