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연랍시위 51명 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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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지검 공안부는 6일 서울대연합시위사건과 관련, 구속된 13개대생 1백89명중 서원선군 (23·연세대사학 4휴학) 등 9개대 51명 (여자10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2개대 1백38명 (여자30명) 은 기소유예로 석방했다. <관련기사 6, 7면>
검찰은 또 이사건의 모의과정등을 주도했다가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추가 구속된 전학련의장 오수진군(23·전 성대총학생회장) 등 30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중이며, 달아난 윤영철군 (고대독문4·전학련동부지역평의회의장)등 16명을 수배중이라고 밝혀 이들이 추가 기소될 경우 이 사건 관련으로 구속기소 될 학생은 80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구속된 학생 중 9명은 A급 주모자며, 나머지 42명은 B급으로 각 학교대표 및 적극가담자다.
서울대연합시위사건은 2월4일 14개대생 1천여명이 서울대에서 현행헌법 철폐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여 현장에서 2백52명이 검거돼 그중 1백89명이 구속됐었다.
구속기소된 51명은 ▲서울대16명 ▲성대 12명 ▲한양대 9명 ▲연세대 7명 ▲이대·단국대각2명 ▲숭전·한성대 각1명 ▲숙대 제적생 1명으로 서울형사지법에 25명, 남부지원에 17명, 동부지원에 9명씩 분리기소 됐다.
학년별로는 1학년 10명, 2학년 24명 (여자5명), 3학년 15명 (여자4명), 4학년 2명(여자1명)등이다.
기소 유예된 1백38명은 ▲서울대 50명 ▲성대 27명 ▲한양대 25명 ▲연세대 13명 ▲이대 13명 ▲고려·단국·서울시립대 각2명 ▲숭전·한성·홍익대·덕성여대 각1명이다.
검찰은 조사결파 오수진·서원선·이성호 (23·서울대섬유4 제명) 등 3명이 지하 점조직을 통해 시위를 주동했으며, 특히 85년6월3일 종교집회에 참석해 관련종교단체로부터 투쟁자금을 지원받은 바 있고 야당·일부재야단체 및 문제종교인들과의 연계투쟁을 기도한 사실이 밝혀져 배후관계를 계속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특징이 학원가 최초의 헌법철폐 서명책동이라고 밝히고 이들은 현행 헌법을 「파쇼헌법」이라고 규정하고 「헌법제정국민의회」를 구성해 소위 「삼민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소유예로 풀려난1백38명은 의정부 교도소에서 행형법에 따라 특별선도절차(국가관교육)를 실시한 결과 현실부정시각이 상당히 교정되고 건전한 사고 방식과 현실 인식능력을 함양시키는데 효과를 거두어 이들을 학교와 가정으로 돌려보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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