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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노인 상대로 수억원 갈취한 자해공갈단 검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전국을 돌며 무면허 운전자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뜯어낸 자해공갈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차량에 일부러 몸을 부딪쳐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공동공갈)로 최모(68)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공범 3명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해 10월 15일 낮 12시 충남 천안시 성환읍 한 도로에서 송모(61)씨가 몰던 1t 화물차 적재함에 부딪히는 수법으로 치료비 1500만원을 뜯어내는 등 2012년 4월부터 올 6월까지 96명으로부터 4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면허 취소 등으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도로교통공단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접근, 서류를 훔쳐보면서 면허취소 여부와 주거지를 알아냈다. 범행 대상자가 교육이나 시험을 마치고 돌아가면 미리 현장에 도착, 범행을 준비했다. 이른바 ‘환자 역할’을 맡은 일당은 차량에 몸을 살짝 부딪혀 사고를 내도록 했다. 사고를 유발한 뒤 운전자에게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됐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다.

피해자들은 이들이 자해공갈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약점 때문에 200만~1500만원의 합의금을 건넸다. 최씨 등은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으면 운전할 때까지 집 앞에서 2~3일씩 기다리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씨 등은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충남경찰청 석정복 광역수사대장은 “블랙박스가 설치되지 않은 1t 화물차와 60~70대 운전자가 범행 대상이었다”며 “관계기관에 무면허 운전 근절교육과 피해 예방 홍보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홍성=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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