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욱 고소 여성 구속영장 신청…"피해자 이진욱이 입은 피해 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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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이진욱(35) [중앙포토]

배우 이진욱(35)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해당 여성이 무고 관련 범행에 대해 시인을 하긴 했지만, 수회에 걸쳐 진술을 번복했고 피해자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오후 4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여성 A씨는 앞서 지난달 12일 지인과 저녁 식사를 한 뒤 이씨가 자신의 집으로 다시 찾아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14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씨 역시 성폭행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며, 이틀 뒤 무고죄로 A씨를 맞고소했다. 양측은 이후 언론을 통해 서로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상해진단서 등을 공개하며 성폭행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황이 변했다. A씨가 4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 끝에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자백을 하고, 무고 혐의를 시인한 것이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사건 당시 강제적인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거짓’ 반응이 나왔다. 반면 이씨는 ‘판독불가’ 판정을 받았다.

A씨의 무고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이씨의 성폭행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A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진술 및 증거 등을 검토하고 추가 수사를 벌인 뒤 A씨 사건을 기소의견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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