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화력본부 유해물질 수년 동안 바다에 몰래 버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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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본사를 둔 전력공급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의 울산화력본부가 유해액체물질을 냉각수에 섞어 수년 동안 바다에 몰래 버린 사실이 해경에 적발됐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이 같은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로 울산화력본부 환경관리팀 업무담당자 A씨(45)와 B씨(54)를 불구속 입건하고 울산화력본부 법인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울산화력본부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디메틸폴리실록산 500t과 냉각수가 섞인 오염수 45억t을 바다에 몰래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관리 부서 소속 A씨는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해당 업무를 담당하면서 디메틸폴리실록산 290t이 섞인 오염수 30억t을 바다에 몰래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발전기술 부서 소속 B씨는 2013년 10월 발전기에서 발생한 유성혼합물(물과 기름이 섞인 폐유)을 바다에 몰래 버리기 위해 유수분리조(물과 기름을 분리하는 저수조) 안에 잠수펌프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메틸폴리실록산은 실리콘 계열의 소포제(거품 제거제)의 일종으로 해양자원이나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배출이 금지된 유해액체물질 ‘y’ 등급으로 분류돼 있다. 가동 중인 발전 설비를 냉각시키는데 사용한 물이 바다에 배출되면 온도차이로 인해 주변에 거품이 발생하는데 이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됐다. 유성혼합물은 별도 공간에 저장했다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해 친환경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울산해경은 지난 3월 발전소 주변 어민 등에게서 “바닷물에서 악취가 심하다”는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전담반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해경은 지난 4월 중순 울산화력본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디메틸폴리실록산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 줄 몰랐으며 2015년 7월 이후 친환경 소재 소포제로 바꿨고 유성혼합물은 바다에 버리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해경은 유수분리조와 잠수펌프 호스에 남아있던 기름 성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두 종류의 기름이 동일한 성분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는 결국 폐유가 섞인 오염수가 잠수펌프를 거쳐 바다로 배출됐다는 게 해경 입장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A씨 이전의 근무자도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바다에 배출된 폐유 등의 오염물질 양이 얼마나 되는지도 조사하고 있다”며 “비슷한 범죄가 더 없는지 다른 해양시설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강승우 기자 kang.seu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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