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이·미용업소의 음란퇴폐영업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된다.
보사부는 19일 음란이발소의 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업소를 폐쇄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법을 마련했다.
이 법에 따르면 이밖에 음란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업주의 이용사 면허도 취소하고 영업허가가 취소된 장소에서는 1년이내에 같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이·미용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커튼·칸막이설치는 1차적발 영업정지 1∼2월, 2차적발 영업장폐쇄▲퇴폐음란행위는 업주구속과 영업허가취소·영업장폐쇄등을 할수있도록 처벌규정을 크게 강화했다.
서울, 94%가 퇴폐시설
한편 서울시내의 경우 6천3백19개이발소중 94%에 해당하는 5천9백39개 업소가 커튼·칸막이등 퇴폐조장시설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