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담배냄새제거제·섬유탈취제 각 1개 제품 회수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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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이형 방향제와 섬유탈취제 각각 1개 제품이 유해물질 함량제한 기준안을 초과해 환경부로부터 수거 권고를 받았다.

산도깨비 '에티켓', 케이피코리아 '컨센서스'
유해물질 MIT 등 함량제한 기준안 초과

문제의 제품은 ㈜산도깨비가 판매한 담배냄새제거제 '에티켓', 그리고 ㈜케이피코리아가 판매한 섬유탈취제 '컨센서스'다.

환경부는 1일 "호흡 노출이 우려되는 스프레이형 방향·탈취·코팅제 등 58개 제품의 위해성 평가 결과, 이중 유해물질 함량제한 기준안을 초과한 2개 제품에 대해 지난 19일 수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에티켓에선 MIT(메틸이소티아졸논) 함량이 기준안(0.0037% 이하)의 세 배에 가까운 0.0094%였다. MIT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원인물질 중 하나이며 보존제로 쓰이는 화학물질이다. '컨센서스'에선 용매제인 에틸렌글리콜 함량이 0.3072%로 역시 기준안(0.2489% 이하)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생활화학제품 중 방향제·탈취제 등 15종의 관리업무를 이관 받은 직후 관련 제품의 위해성 평가에 나서 해당물질의 함량제한 기준안을 도출했으며 기준안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 이번에 수거를 권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산도깨비는 지난해 1월부터 스프레이형 제품에 MIT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들 업체는 유통 매장에서 관련 제품을 회수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회수를 진행 중이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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