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운동 강력 저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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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18일 당 정치연수원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신민당의 개헌서명운동을 강력히 저지할 것을 다짐하고 신민당에 대해 서명운동의 즉각 중지를 촉구했다.
의원총회는 5개항으로 된 결의문을 채택, 『민족적 과업수행에 저해 요인이 되는 국론 분열이나 국력분산기도 행위를 철저히 배제 할 것』이라고 밝히고『우리는 국가사회의 혼란이 백해무익했다는 지난날의 교훈을 냉철하게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은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파괴하려는 여하한 책동이나 기도는 초기단계에서 저지, 봉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자기혁신을 통해 국민 속에 항존할 것이며 ②진취적인 정당으로서의 책무와 역할을 다하고 ③국정의 모든 문제는 양내에 수렴되어야 하는 의회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은 또 ④신민당은 서명운동에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담겨있음을 감추지 말고 특정인의 정치적 사욕충족을 위한 수단이 되는 서명 운동을 즉각 중지하고 ⑤유가하락 등 세계경제 환경을 우리경제 회복의 활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결의문은 또『신민당은 하루속히 제도권내에서 야당으로서의 정치역량을 발휘할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회의에서 노태우 대표위원은『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우리의 노력이「독재」라는 비판을 받을 수는 없다』고 말하고『신민당의 개헌노력은 단연코 중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당의 역량이 발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홍주 의원은 신민당의 서명운동 저지배경을 설명하면서『개헌은「국민청원권」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하고『따라서 헌법개정안 제안자가 아닌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야권의 개헌서명운동은 헌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주장으로서 헌정질서문란행위』라고 규정했다.
현 의원은 소위 3민 헌법에 동조하는 듯한 야권의 개헌서명운동은 헌정질서를 부인하고 혁명운동유도작용 죄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의심케 할 많은 요소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를 수호하는 입장에서 방치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이세기 원내 총무는 민생관련법안과 정부의 새해 시정방침청취, 현안정치 문제의원 내 수렴을 위해 3윌 중순에 2주정도의 회기로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이번 주말부터 야당과 접촉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 총무는 신민당이 장외서명운동을 중지하고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지킨다면 임시국회 소집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신민당은 국회를 소집하더라도 장내외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임할 것이기 때문에 전망은 밝지 않다고 말했다.
이대정 사무차장은 학원상황을 설명하면서 학원소요는 불과 1%미만의 극렬 학생들에 의해 선동·조장되고 있다고 말하고 일부 재야세력 등 외부세력이 계획적으로 침투, 학생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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