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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한 번만 위·변조해도 시장서 퇴출…불량식품 ‘원스트라이크아웃’ 확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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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번이라도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허위·과대 광고하는 불량식품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정부는 2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4대악 근절 하반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4대악 근절을 주요 국정과제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우선 정부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불량식품 영업 행태를 뿌리뽑기 위해 1차 위반 시 영업허가·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는 등 즉각 시장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에 따르면 유독·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병든 고기를 사용하는 등 5개 사항을 위반할 시에만 적용했지만, 퇴출 사항에 9개가 더 추가됐다. 유통기한 위·변조, 수질검사 부적합 물 사용, 허위·과대광고,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늘리는 경우, 수입업자가 금품·향응 제공, 비식용·가짜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또 정부는 11월부터 이미 퇴출됐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행위가 적발된 영업자는 블랙리스트에 올려 시장 재진입을 차단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위해도가 높은 업체를 선별해 차등 관리하기로 했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여성가족부는 신안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반기 50차례 실시하기로 했다. 학교장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읍·면·동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반기별 1차례 이상씩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다만 강제 사항은 아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교육부·행정자치부에서 구체적 시행 계획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성범죄자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된 일체형 전자발찌를 올해 말까지 개발해 전자발찌 훼손을 방지하고 재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가정폭력과 관련해선 건강보험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음달부터 무단결석이나 휴학 중인 고등학생까지 학대 여부를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에 대한 정신의학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이 운영하는 청소년 심리 상담기관인 Wee센터에 정신과 자문의 1~3명을 지정, 운영한다.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내실화를 위해 교육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학교전담경찰관 매뉴얼’을 다음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황교안 총리는 “올해 들어 아동 학대, 도서지역 성폭행 사건 등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며 “불안요인이 남아 있는 ‘사각지대의 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고 더욱 강력하게 4대악 근절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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