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 1년 안에 큰 고장 세 번 나면 바꿔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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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지난해 9월 한 동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달궜다. 광주광역시 소재 벤츠 판매점 앞에서 한 남성이 2억원 상당의 벤츠 S클래스를 골프채로 부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유모(34)씨는 차를 사고 5개월 사이 운전 중에 엔진이 꺼져 3번이나 수리를 맡겼는데도 벤츠 판매점에서 교환·환불을 해주지 않자 이런 일을 벌였다.

공정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손질
엔진·브레이크·핸들 결함 등 해당
일반 고장도 4번 이상 땐 교환·환불
예약한 숙박업소 광고와 다른 경우
계약금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어
이르면 10월 말 부터 시행될 듯

앞으로는 유씨 같은 피해를 입으면 차 값 전액을 환불받거나 새 차로 교환할 수 있다. 엔진 꺼짐 같이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크게 위협하는 중대 결함이 3번 발생하면 교환·환불 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28일 행정예고했다. 이유태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자동차는 고가인데도 결함으로 인한 교환·환불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홈페이지 광고만 믿고 예약했다가 전혀 다른 숙소여서 낭패를 봤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프티콘을 사고 나서 일주일 안에 구입을 취소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행정예고를 거쳐 10월 말 새로운 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다. 달라지는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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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값 전액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한 기준은 정확히 무엇인가.
“지금까진 차량 같은 부위에서 4번 이상 중대 결함이 발생해야 새 차로 바꾸거나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 예컨대 ‘엔진 꺼짐→수리’를 3번 반복했는데 4번째로 엔진이 다시 꺼져야 교환·환불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새 차를 인도받은 후 1년 안에 동일한 중대 결함이 3번(수리 2회 후 재발) 생기면 교환과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중대 결함이란 뭘 말하나.
“차를 서고 멈추게 하는(동력, 동력 전달, 제동) 장치와 방향을 바꾸는(조향) 장치 등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장치에 생긴 문제를 뜻한다. 엔진이나 브레이크, 핸들 말고도 다른 부위에서 운전자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문제가 발생하면 중대 결함이라고 친다.”
중대 결함이어야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나.
“아니다. 일반 결함이 같은 부위에서 4차례(수리 3회 후 재발) 생겨도 교환과 환불이 가능하다. 일반 결함은 중대 결함까진 아니지만 자동차의 가치, 운전자의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를 의미한다. 경고등이 이상하게 들어오거나 차량이 부식하고, 기름이 새는 것 등이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 결함이다. 또 차를 산지 1년도 안 됐는데 고장이 잦아 30일 이상 정비소에 맡겨야 했다면 교환·환불 대상이 된다. 이때는 중대 결함, 일반 결함 상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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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에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짓·과장 광고의 범위가 궁금하다.
“예약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사진과 달리 실제 방이 훨씬 좁거나, ‘바닷가 도보 5분’이라고 했는데 해변과 한참 떨어져 있거나, ‘전망이 탁 트여있다’고 했는데 창문을 여니 옆 건물이거나. 숙박업체 설명, 홈페이지 사진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면 계약금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숙소에서 다 묵고 나서 ‘광고와 다르니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건 해당이 안 되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땐 다른 규정에 따라 분쟁 해결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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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생기는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환불 기준은.
“모바일 상품권은 물론 온라인 상품권, 전자카드 같은 새로운 유형의 상품권에 대한 환불 기준이 신설된다. 지금까진 업체 마음대로라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앞으로 사고 나서 일주일 안에 구입을 취소하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1만원 이상 신유형 상품권을 60% 이상 썼다면 나머지 액수는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1만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했을 때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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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법적 효력은.
“일반 법률처럼 강제성이 있는 조항은 아니다. 대신 판매자와 소비자 간 다툼이 생겼을 때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기준점이 된다. 소비자 분쟁이 소송까지 갔을 때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주요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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