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前 수행비서, 알선수재 혐의 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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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사진 중앙포토]

경기도 성남의 한 마을버스 증차 허가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전 수행비서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알선수재 혐의로 이 시장의 전 수행비서 A씨(52)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성남지역 B마을버스 회사가 시로부터 버스증차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지난해 4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이 회사 측으로부터 지난해 3차례의 해외 골프접대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성남시청 대중교통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7일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검찰에서 “1억원은 빌렸고 나머지 2000만원은 개인적 친분에 의해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채무를 변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A씨가 체포되자 마을버스 증차부분은 A씨와 상관없이 이미 이전에 이용수요 조사결과를 토대로 증차 필요성이 제기돼 두 차례의 간담회 후 정상적으로 승인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수원=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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