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시위 189명 오늘 구속 2명은 어제 집행…여학생이 40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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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현행 헌법 철폐·개헌서명운동을 위한 서울대 연합시위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시경은 7일 연행학생 2백52명중 서원선군 (23·연대사학과4년 휴학)과 조진숙양(23·숙대가정관리학과 4년) 등 13개대 1백89명 (여학생 40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나머지 63명에 대해서는 6일 밤 석방, 대학선도위원회에 넘겼다.
그러나 한 정부당국자는『구속되는 1백89명중 많은 수가 검찰의 정밀조사과정을 거쳐 기소단계에서 풀러날 것』이라고 밝혀 선별기소방침임을 비췄다. <관계기사 10, 11면>
이 당국자는 민정당 중앙정치 연수원사건에서 구속대학생 1백93명중 1백12명이 기소유예로 석방되고 81명이 구속 기소된 예를 들어 구속되는 학생 중 검찰수사과정에서 ▲모의가담 ▲시위정도 ▲사전의식화교육 여부 등을 가려 반성의 빛이 현저한 학생은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대상자는 서울대생이 66명 (여학생 5명)으로 가장 많고 타 대학생은 1백23명 (연행학생 1백56명)이며 수배중 이 집회에 참석해 앞장섰던 서군과 조양은 6일 밤 먼저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경찰은 이사건의 수사를 계속, 배후 조종세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캐내기로 했으며 구속대상학생 전원에게 집시법을 적용한 뒤 시위 때 각목을 휘두르고 돌을 던졌거나 화염병·솜방망이 등을 던진 학생들에 대해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화예비음모 혐의를 추가 적용키로 했다.
경찰은 ▲사전모의·계획을 했거나 ▲현장에서 앞장서 시위를 주도한 학생 ▲화염병·각목·돌등을 던졌거나 ▲시위학생동원을 위해 연락임무를 맡았던 학생 ▲예전에 시위에 가담한 전력이 있는 학생 ▲타대생으로 시위에 가담한 학생들은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영창 서울시경국장은 구속대상자 폭이 이처럼 커진데 대해『이번 시위의 성격이 「현행 헌법철폐」를 구호로 내거는 등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려는 의도가 짙었기 때문』 이라고 밝히고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전략·이익에 부합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국장은 특히 이번 시위가 ▲예년과는 달리 방학기간 중에 일어났고 ▲그것도 지난 한햇동안 학원사태를 주도해오다 경찰의 수배를 받아오던 각 대학의 좌경의식화된 학생들과 연계, 모의·주도됐으며 ▲참가학생 1천여명중 3백명 이상이 각목·돌·화병·솜방망이 등을 들었거나 던지는 등 그 성격이 과거의 어느 시위보다 집단적 난폭성이 강했으며 ▲계획적인 측면이 농후했다는 점을 중시했다고 밝혔다.
이국장은 『절대 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부가 내걸고 있는 학원 자율화 시책을 경찰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어떤 시위에도 강경조치를 하게될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개헌을 표방한 정치 집회는 단호히 대처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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