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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 등 6개대학 수도권밖 이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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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의 60㎞반경이내에 대학신설을 억제하고 숙명여대 등 6개 서울시내대학을 이권역 밖으로 이전토록 하며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재조정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수도권정비 기본시행계획안」이 7일 국토개발연구원에 의해 마련됐다.
건설부가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마련한 이 시행계획안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관련지방자치단체의 검토를 거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만제부총리)에서 최종심의, 오는 6월까지 채택여부가 결정된다.
이 시행계획안은 숙대·서울보건전문대·서울 예술전문대·서일전문대·철도전문대·동양공업전문대 등 서울에 있는 6개 대학을 서울 60㎞반경 밖으로 이전하며 현재 재개발사업으로 시행이 벽에 부닥친 서울도심지 안의 주요 간선도로변 스카이라인을 재조정, 롯데호텔과 3·1빌딩 주변은 20∼25층, 종로5가∼을지로5가 주변은 20층, 율곡로 북쪽은 5층 이하, 세종로 경제기획원 주변과 퇴계로 남쪽은 10층 이하로 유도하도록 건의하고 있다.
이 계획안은 인구집중을 완화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연면적 10만평방m이상의 건물에만 적용해온 인구영향평가제를 4대문 안의 모든 건물 및 4대문 밖의 주요간선도로변 등으로 확대하고 4대문안 간선도로변 신축건물의 용적률을 6백70%에서 6백%로 낮추도록 했다.
스카이라인을 맞추기 위해 도심재개발도 조정, 서소문·회현·세운상가지구를 도심재개발구역에서 해제하고 을지로3∼4가, 종로3∼4가 등지는 새로 추가토록 했다.
또 이 계획안은 도심에 백화점과 극장 등을 신축할 때는 건축주에게 총건설비의 10∼15%를 인구유발 특별부담금으로 내고 업무용 건물신축 때는 5∼10%, 복합건물에 대해서는 l∼3%의 부담금을 내도록 건의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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