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개혁안] 정치 신인 선거운동 길 트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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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20일 선관위가 발표한 정치개혁안은 선거운동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대폭 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크게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특히 선관위에 신고한 예비후보자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과 모금을 허용하고 있다. 정치 신인들이 크게 환영할 만한 내용이다. 이 안이 국회에서 조기에 통과되면 내년 4월 총선은 오는 10월 사실상 시작된다.

그러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사전 선거운동 허용을 비롯해 정치권 내 쟁점 사항들이 대거 들어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의 여러 정파가 제각기 추진해온 정치개혁 방안 가운데 민주당의 신주류들이 주장해온 내용이 다수 선관위안에 담겨 있어 논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10월 민주당 신주류 핵심인 신기남(辛基南).천정배(千正培)의원 등이 국회에 제출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는 '1백만원 이상의 후원금 기부시 수표 사용 의무화' '후원금의 수입.지출은 신고된 계좌를 통해 관리' '공직선거 후보 참가자는 당내 경선 6개월 전부터 후원회 결성 가능'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안들은 선관위안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당내 경선에 비당원 참여 허용, 인터넷 정당활동 활성화, 정치자금에 대한 선관위의 실사 기능 강화 등도 평소 신주류 의원들이 주장해 왔던 것들이다.

물론 이들 가운데 일부는 한나라당 소장파들이 요구해온 것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당내 경선의 비당원 참여처럼 현재 민주당 내 신.구주류가 논쟁을 벌이는 문제에 대해 선관위가 입장을 정함에 따라 신주류의 입지가 강화됐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게 됐다.

정치자금법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4월 국회에서 "현역 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이 아닌 사람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래서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홍사덕(洪思德)총무는 이날 "사전 선거운동 기간을 그렇게 길게 잡으면 혼란과 과열 등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자금 부담도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선거 분위기 조기 과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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