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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회 모임인 줄 알았는데…주민 5970명 과태료 폭탄 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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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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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

산악회를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행사에 참가한 주민 5970명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강운태 전 시장 14차례 행사 유죄
1인당 최고 100만원까지 낼 수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강 전 시장 측이 마련한 산악회 행사 참석자 중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 전 시장은 지난해 6월부터 14차례에 걸쳐 산악회 행사를 열어 주민 5970명에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2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시장의 산악회는 관광버스 운행비와 식사·선물경비로 1억8000여만원을 지출했다. 이 중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낸 회비 1억1000여만원을 제외하면 강 전 시장은 7000여만원을 주민들에게 제공했다.

이를 산악회에 참석한 주민 수로 단순히 나눠 보면 평균 1만1700원씩 나온다. 현행 선거법에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유권자에게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 계산을 해 보면 1인당 적게는 약 11만원, 많게는 최대 58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특히 2015년 6월 전남 고흥에서 열린 행사에 참가한 주민 90여 명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주민들은 이날 야유회에서 170만원 상당의 식사와 1000원짜리 스카프 선물 등 1인당 2만원가량을 접대받았다. 선관위는 이 중 적극 가담자를 선별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악회 참가자가 워낙 많은 만큼 개별적인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져 본 뒤 과태료 부과 여부나 금액을 정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 5970명은 광주시 남구의 60세 이상 인구(4만4200여 명)의 약 7분의 1이나 된다.

광주=최경호 기자 ckha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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