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속 여성 시신 피의자 "여자친구가 무시해 화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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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해 냉장고에 숨긴 혐의로 긴급체포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의정부지법 유성희 판사는 24일 A씨(4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새벽 2~3시쯤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지인의 소개로 만나 2~3개월 전부터 연인으로 만나왔다. 그리고 범행 전날 저녁을 먹은 뒤 A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벌이다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여자친구가 밀린 휴대전화 요금을 내달라고 요구하는 등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을 했다"며 "이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해 화가 났다"고 말했다.

A씨는 여자친구의 시신을 냉장고에 넣은 이유에 대해 "시신의 처리 방안을 고민하다 날씨가 덥고 해서 냉장고에 넣었다"고 말했다. 범행 뒤 A씨는 자신의 컴퓨터 등을 지인에게 팔고 선후배 등에게 돈을 빌려 강원도로 달아났다.

경찰은 지난 23일 강원도의 한 민박집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아 조사한 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시신 유기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의정부=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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