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업주에게 보호비 2000만원 뜯은 조폭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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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주점 업주 등을 위협해 보호비 명목 등으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갈 등)로 권모(39)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직폭력배인 권씨는 지난 1월 충북 충주시 연수동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A씨(56)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조직원을 풀어 영업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2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B씨(52) 등과 충주시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불법 성매매를 알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주점은 1인당 25만원을 내면 업소 안에서 여성 종업원이 옷을 벗어 쇼를 하거나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북창동식’ 영업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권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조직폭력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충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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