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차례 허위 자살신고한 50대 여성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300차례에 걸쳐 경찰에 허위 자살신고를 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배윤경 판사는 2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12월 1일부터 1년여 동안 경기도 수원 자신의 집에서 자살할 생각이 없는데도 경기남부경찰청 112종합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자살할거야”라고 말한 뒤 바로 전화를 끊는 허위신고를 300차례 반복하며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월 29일엔 허위 자살신고를 28차례나 했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1년 동안 수백 차례에 걸쳐 허위로 112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