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된 민정의원 5명 무혐의 처리할 뜻 비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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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검찰은 13일 하오 의사당 사태의 피해자로 출두한 민정당 의원 4명중 피고소인에 포함된 이세기 원내총무와 김종호 예결위원장 등 2명에게서 신민당측 고소사건에 대한 피의자진술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동권 검찰총장은 이와 관련, 『관계참고인이나 일부 피의자만 조사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혀 이재형 국회의장 등 나머지 피고소인 3명에 대한 조사는 생략할 뜻을 비췄다.
한편 검찰은 고소인 진술을 듣기 위해 신민당 김동영 원내총무에게 15일 삼청동 검찰별관으로 출두해 주도록 통보했다.
정 검사장은 『원인행위 제공자는 처벌법규가 없다』고 밝혀 민정당 의원 피고소인 5명에 대해서는 무협의 처리할 뜻을 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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