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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유천 성매매 혐의 기소의견 송치…"성폭행은 4건 모두 무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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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

경찰이 네 명의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에 대해 성폭행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한 명의 여성과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성매매ㆍ사기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네 건의 성폭행 사건 모두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고, 박씨가 맞고소 한 두명의 여성 중 두 번째 고소 여성에게는 무고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4명 중 1명의 여성과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박씨에게 성매매ㆍ사기 혐의를, 해당 여성에게는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씨와 고소 여성 4명 중 1명인 B씨에게 성매매 혐의가 적용된 것은 박씨가 해당 여성과 성관계를 맺기 전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의 휴대전화를 복원해 메시지 내용 등을 확인한 결과, 성관계 이후 B씨가 주변 지인에게 ‘박씨에게 성관계 대가를 받기로 하고 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이 실제 오고가지 않았더라도,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한 경우 성범죄가 인정된다”며 “또 금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박씨에게는 사기죄도 함께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박씨가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성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고, 실제로 대가를 지급하진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에도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여성이 몇번째 고소 여성인지, 지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박씨가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품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선 "성관련 사건의 특성상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씨를 처음 고소한 여성 A씨와 그 남자친구, 폭력조직원 황모씨 등 3명의 무고ㆍ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박씨 측과 A씨 측 사이에 일부 금품이 오고간 정황은 확인을 했지만, 해당 돈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끝나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공갈 혐의에 대한 수사를 추가로 할 필요가 있어서 두 혐의에 대한 수사가 다 종료되면 함께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씨는 모든 성폭행 혐의와 성매매 혐의, 사기 혐의 등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여성들도 무고 혐의와 성매매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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