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파괴 초범에 또 무기징역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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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전과가 없는 가정파괴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권태호 검사는 24일 아들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폭행하고 2만원을 뺏은 송승환(22·서울 성산동292)에게 강도강간죄 등을 적용,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송씨는 지난10월25일 상오3시쯤 서울 성산동 A식당에 들어가 주인인 이모씨(43·여)를 방안에 있던 가위로 위협, 현금 2만원을 빼앗은 뒤 신고를 못하도록 아들(13)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권검사는 논고문에서『자녀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신(신)과 같은 것인데 이러한 어머니를 자식앞에서 폭행한 것은 설령 초범이라 할지라도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중형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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