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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 보험에 들면 거뜬히 해결|보험의 이용방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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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9면

인사시즌이다. 어렵게 취직시험에 붙고보면 이것저것 갖춰내야하는 서류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중 특히 애먹는것이 재정보증서를 마련하는 것.
누구도 선뜻 나서주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회사마다 보통 일정액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2인을 요구하고 있지만 「만약의 경우」 무한책임을 뒤집어써야하는 재정보증은 부탁하기가 쉽지않다. 사실 보증을 잘못 섰다가 망한(?) 사람의 얘기도 주변에 심심치않다.
이럴때 이용해볼만한 것이 신원보증보험이다. 현재 대한보증보험과 농협이 운영하고있는 신원보증공제는 그 보증을 보험회사가 서는 것이다. 물론 사고가 생기면 보험회사가 배상한다. 따라서 친지끼리 얼굴을 맞대고 거북해해야하는 불편함이 없어서 좋다.
뿐만아니다. 회사로서도 편하다. 인보증제가 사고발생시 소송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기까지 오랜 시일을 요함에 비춰 신원보증보험은 단시일내에 일정보험금을 지급하는 장점이 있다. 정부투자기관·금용기관뿐아니라 신원보증보험을 재정보증서 대신 인정하고 있는 일반기업체들이 날로 늘고있는 추세 (현재6백여개사)는 그것을 말해준다.
대한보증보험을 중심으로 신원보증보험의 이용방법 등을 알아본다.

<가입방식>
신입사원은 물론 보증기한이끝나 재정보증을 경신할 필요가 있는 기존사원들도 가입할수 있는데 가입방식은 ▲재정보증이 필요한 개인이 개별가입하는 것과 ▲회사측이 사원들을 대신해 들어주는 단체가입이 있다.
개별적으로 가입할 경우 회사측이 요구하는 보장기간(6개월부터 5년까지) 및 보험금액 (최고 1억원)에 맞춰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소정의 청약서만 작성하면 그자리에서 보험증권이 발급된다. 단체가입인 때도 회사가 재정보증을 필요로 하는 직원명단과 한장의 청약서만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때 발급되는 보험증권이 바로 재정보증서인 셈이다.

<보험료>
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과 직종·직책 및 제반여건에 따른 보험요율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 기본이 되는 보험요율은 사고 가능성에 의거, 직종별로 보험가입액의 0.1% (공무원)부터 0.82 % (판매전업회사)까지 나누어져 있는 1년기준 기본 요율에 가입자의 중대한과실·연대책임 등의 위험까지 보장하는 추가요율 0.1%를 더해 기준요율이 결정된다. 거기에 장기 및 고액계약, 단체가입 등에 따른 할인과 회사별 사고경력 (손해율)에 의한 할인 및 할증요율이 적용돼 보험료가 정해진다.
자연 돈을 많이 만지고 재정보증이 어려운 직종일수록 보험료를 많이 내게된다. 일반건설회사인 경우 l년기한의 l백만원짜리 신용보증보험에 개별가입한 종업원은 기본요율 0.3%에 추가위험요율 0.1%를 적용, 보험료는 4천원이 된다.
보험료는 계약당시 일시불로 내야하며 최저보험료는 2천원이다. 즉 보험요율에 의해 산출된 보험료가 2천원미만일경우도 2천원을 내야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은행원·정부투자기관 및 비영리·특수법인 근무자 등 1년 기본요율이 0.2%미만인 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보장기간을 늘려서 보험료가 2천원이상 나오도록 하는것이 실질적이다.

<보상범위>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둬야할 것은 신용보증보험은 어디까지나 직강과 사원의 관계에서만 재정보증을 한다는 점이다. 흔히 은행대출 등에도 신용보증보험이 통하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는경우가 많은데 보함회사는 융자금·대부금 등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책임이 없음에 주의해야한다.
신용보증보험의 보상범위는 종업원의 ▲불법행위 (사기·휭령·절도·강도 등) 나 ▲과실▲책임 불이행 등으로 인해 회사측이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액의 한도내에서 실손해액만큼 보상한다.
그러나 천재지변·내란·전쟁 등의 변란으로 질서가 문란해진중에 끼친 손해나 종업원이 판매대금을 일시 유용함으로써 회사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않는다.
여기서 또하나 염두에 두어야 할것은 보험회사측이 사고를낸 가입자에 대해 구상권을갖는다는 점이다. 즉 일단 벌어진 사고에대해 가입자를 대신해 회사측에 1차 보상을 하지만 보험회사는 이에대해 가입자에게 사후책임을 묻는다. <박신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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