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부당이득 30억 돌려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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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천호동 재개발지역 지주 2백51명은 11일 서울시의 감독소홀등으로 30여억원의 재산피해를 보았다며 「서울시는 아파트건설업체인 W건설에 대해 3억2천여만원을 주민들에게 반환명령해줄것」등을 요구하는 부작위의무이행 심판청구를 서울시에 냈다.
이 심판청구는 지난해 12월15일 행정심판법이 제정된 후처음으로 접수된 것이다.
부작위의무이행 심판청구란행정관청이 마땅히 해야할 처분을 않고 있을때 이의 시정을 요구해도 듣지않을 경우행정관경의 상급기관에 이행을 요구하는 제도로 종전에는 소송대상이 아니었으나 지난해 제정, 금년10월1일부터 시행되고있는 행정심판법에 신설된 것으로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 접수후 60일이내에 처리된다.
서울천호동산6의1일대 주민인 이들은 83년9월 지주3백77명으로 재개발조합을구성, 주민들은 토지를 출자하고 우성전설측이 건축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지었으나 우성건설측이 아파트건립과정에서 주민들에게 30여억원의 재산피해를 주었는데도 재개발사업의 인가자인 서울시가 감독을 소홀히해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아파트분양가의연체료가 도시개발법규정에따라 연12%인데도 W건설측은 연19%로해 가구당 50만∼1백50만원씩 모두 2억7천만원을 부당하게 물렸으며 서울시가 재개발 보조금으로 현물지급한 국·공유지3백평(1억5천여만원)의 행방이 묘연하므로 재개발조합과 시공회사의 사업에 대한 인가·승인·감독을 맡은 서울시가 이를 시정토록 명령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조합측이 시공회사와 공사계약을 맺으며 자신들이 출자한 토지의 평당가격을 20만원으로 낮게 평가했으나 서울시가 조사한 토지싯가는 평당 52만여원이어서 출자토지 8천7백여평에대한 28억여원의 손해를 지주들이 보았다고 주장, 서울시가 정밀감사해 차액을 돌려주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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