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기초부담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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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보사부는 4일 내년부터 종합병원(80병상이상)또는 병원(20병상이상 80범상미만)을 이용하는 의료보험 외래환자돝에게 진찰료·치료비외에 별도로 기초부담금을 물리러던방침 (4월13일발표)을 취소, 이를 받지않기로 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는 내년부터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을 찾는 의료보험 외래환자들의 진찰료 (초진 2천5백30원·재진1천5백20원)가 의료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됨에따라 진찰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된데다 종합병원 외래환자들의 본인부담률도 현행 50%에서 55%로높아지기 때문에 기초부담금까지 물릴 경우 외래환자들의 부담이 너무 무거워지게된다는 지적에 따른것이다.
보사부는 지난 4월13일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의 환자집중현상을 막기위한 방법으로 기초부담금제를 신설, 내년부터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등 대도시 지역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들에게는 진찰료·치료비외에 초진때는 2천원, 재진때는1천5백원을, 다른 지역 종합병원에서는 초진 1천5백원, 재진 1천2백원씩을 기본적으로 물리고 병원급에서는 지역 구분없이 초진때는 1천3백원, 재진때는 l천원씩을 물리겠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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