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간호사 국가자격 새로 생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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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허가 없이는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파는 사업을 할 수 없다. ‘강아지 공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반려동물 생산업은 허가제로
온라인 매매, 경매업 허용
조류·어류 등 반려동물 추가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반려동물 생산업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한다”며 “2년 정도 유예 기간을 거쳐 미신고업소의 양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정한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업소만 반려동물 생산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국장은 “사육되는 동물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표준생산시설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불법으로 영업하고 동물을 학대한 업체에 대한 처벌 강도도 높일 예정이다. 법으로 규정해 정부가 관리하는 반려동물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강아지·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에 조류·파충류·어류 등이 추가된다.

반려동물을 온라인으로 사고파는 일이 가능해진다. 반려동물 판매업 등록을 한 업체에 한해서다. 농식품부는 올해 안에 고시를 개정해 온라인으로 판매한 반려동물을 어떤 방법으로 운송해야 하는지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반려동물 경매업이 새로 생긴다. 허가받은 생산업자와 등록된 판매업자가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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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개체관리카드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올 하반기 만든다. 현재 개체관리카드는 판매·수입·생산업자가 종이문서로 보관하게 돼 있어 반려동물을 산 사람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언제든 인터넷에 접속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개체관리카드에 현재 축종·생년월일·털색·건강 상태는 물론 판매업자 등록번호와 연락처까지 담긴다.

이 국장은 “반려동물 폐사·질병에 대한 판매자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의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에서 동물병원을 설립하는 일도 허용된다. ‘동물간호사’ 국가자격이 새로 생긴다.

세종=조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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