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8.3%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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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가정용수도요금과 독탕·사우나·터키탕·안마시술소 수도요금이 25일부터 올랐다.
서울시는 25일 국무총리실승인을 받아 제3종(가정용) 의 월 기본사용량 기준을 15t에서 10t으로 내리고 제4종(대중탕이외의 독탕·가족탕·터키탕·사우나탕)의 월기본료 26만원을 27만3전원으로 올렸다.
그러나 가정용의 11t인 이상 초과사용량에 대한 t당 사용료 79원을 비롯, 나머지 다른 종류의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은 바뀌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달에 10t을 쓰는 가정은 종전대로 월6백원의 수도료를 내지만 똑같이 6백원을 내던 11t사용가구는 6백79원, 12t을 쓰던 가정은 7백58원, 13t을 쓰는 가정은 8백37원을 내야한다.
또 15t사용가정은 종전에 6백원을 냈으나 앞으로는 9백95원을 내야하고 20t사용가정은 9백95원에서 1천3백90원으로 올랐다.
가정용 수도사용량은 서울시의 전체사용량의 67%를 차지, 결과적으로 수도요금을 8·3%올린 셈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정용 수도의 월 기본사용량이 75 년이전에는 15t이었으나 한집에 여러가구가 사는 사람을위해 75년부터 15t으로 조정했는데 83년6월부터 가구를 분할, 한집에 여러가구가 살아도 가구마다 별도로 계산하기 때문에 기본사용량을15t에서 10t으로 내렸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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