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번 주 경제 용어] 청약통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8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청약통장이 필요해요. 청약가점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청약가점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이 유리하죠. 가점제 만점은 84점이에요. 내 집없이 산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최고 32점), 부양가족 수 6명 이상(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17점)이면 만점이에요.

아파트 청약 목적 예금통장
집 없는 기간 길고 가족 많고
가입기간 길수록 가산점 줘

틴틴 여러분이 한번쯤 고려할 부분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에요. 미성년자인 여러분도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거든요. 단, 새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은 만 20세가 넘어야 생겨요.

이전에는 미성년자는 청약통장을 만들 수 없었어요. 하지만 2009년 5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생기면서 가능해졌어요. 이전에는 주택 규모나 종류에 따라서 청약할 수 있는 통장 종류가 달랐어요. 예컨대 공공기관이 짓는 공공주택에 청약하려면 청약저축이, 일반 주택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청약예금이 있어야 했죠.

각기 다른 통장의 기능을 모두 합친 것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이에요. 출시 이후 인기를 끌었고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큰 요즘은 찾는 사람이 더 늘었어요. 1767만2811명(지난해 말 기준)이 이 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요. 1년 새 259만 명이나 늘었답니다. 통장에 쌓인 잔액도 1년 동안 12조원 넘게 늘어나 총 48조977억원입니다. 역대 최고 수준이에요.

청약통장은 오래 보유할수록 청약가점이 높아지니 미리 만들어두는 것도 괜찮겠죠. 단, 납입횟수는 최대 24회까지만 인정됩니다. 예컨대 만 12세에 가입해 8년(96회)간 보유했어도 통장 가입기간은 2년이에요.

정기예금이나 적금처럼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고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이에요. 매월 2만~50만원을 5000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는데 원하는 만큼 납부하면 돼요. 주택 청약시 인정되는 금액은 최대 10만원인 것도 알아두세요. 이자도 있어요. 가입일로부터 1년 미만은 연 1%, 1년 이상~2년 미만은 1.5%, 2년 이상은 2%입니다.

최현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