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삼민투위원장 징역2연6월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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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법 북부지원 이흥기 판사는 9일 경희대 삼민투위원장 신동양 피고인(22·치대본과3년 제적)에게 집시법을 적용, 징역2년6월을 선고하고 외대삼민투위원장 장태 피고인(22·정외과4년 제적)에게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4년, 서울시립대 삼민투위원장 김희수 피고인(22·화공4년 제적)에게는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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