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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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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29일 구속됐다. 남 전 사장은 재직 시절(2006~2012년)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쓰고 대학동창 정모(65ㆍ구속)씨가 운영하는 물류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뒤 지분ㆍ배당을 받아 1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횡령ㆍ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2009~2014년 대우조선에서 일어난 분식회계 금액이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이날 잠정 결론내렸다.

고재호(61) 전 사장 재임 시절 5조4000억원(2012~2014년)의 회계 조작이 있었다고 최근 발표한 특수단은 이보다 앞서 남상태(66) 전 사장이 재직하던 3년(2009~2011년) 동안에도 비슷한 규모의 분식회계가 벌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감안해 2009년과 그 이후 연도의 회계자료만 수사하기로 했다. 특수단은 분식회계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남 전 사장을 회계조작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한편 특수단은 최근 휴직한 홍기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와 대우조선 부실화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홍 부총재는 2013년부터 올해 2월까지 한국산업은행 회장을 지냈다. 지난해 대우조선 회생을 위해 투입된 돈(4조2000억원) 중 2조6000억원은 산은 자금에서 나왔다. 특수단 관계자는 “산은이 자회사(대우조선)의 경영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이유와 자금 지원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선욱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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