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범죄」소탕령| 가정파괴범·금융기관 털이 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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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경은 5일 가정파괴사범과 금융기관 강·절도사건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5대 강력사건에 대한 소탕령을 내리고 12월말까지 매일 2만여명과 경찰을 투입, 방범비상활동에 나섰다.
강민창 시경국장은 추석절 후 방범비상 해제기간을 노려 은행강도·우체국금고털이 등 금융기관 범죄와 지방에서 원정 온 소매치기들의 칼부림 등 범죄수법이 갈수록 횡포화되고 있어 전 경찰력을 동원, 이를 소탕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소탕대상·범죄는 ▲지방 조직범죄단체의 원정범죄 ▲절취차량을 이용한 기동성 범죄 ▲기소중지자나 수배자에 의해 저질러지는 잔당범죄 ▲대낮외판원이나 공무원을 가장하여 낮털이를 하는 위장범죄 ▲불량 청소년들의 유흥범죄와 부녀자폭행·가정파괴범죄 등이다.
◇병력동원=매일 2만명의 경찰과 방범대원 4천7백명, 지역방법 및 청소년선도위원 3만여명을 동원해 지역범죄특성에 따라 투입한다.
◇기동대 편성=형사 기동대 차량이나 봉고차량으로 기동순찰대를 편성, 범죄 기동화에 적극 대처한다.
◇신고강좌=주민들의 신고체계 확립을 위해 범죄예상첩보나 범죄발생 때 즉각 신고하도록 반상회를 통한 방범계몽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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