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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정도 월세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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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8월부터 부부 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가구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지원 대상에 부부 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가구와 자녀장려금 수급자가 추가된다. 대출 금리는 각각 연 2.5%, 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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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월세 안 오르는 임대주택
신혼부부·청년층 대상 올 700가구

이 사업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보증금 1억원, 월세 6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가구당 월 30만원까지 2년간 총 720만원을 연 1.5%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진 지원 대상이 취업준비생과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한 지 5년 이내 사회초년생 등으로 한정됐다. 김이탁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전세 물량이 줄고 월세가 느는 현실에 맞춰 세 부담이 커진 월세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층을 위해 10년간 임대료가 오르지 않는 임대주택도 선보인다. 지난 4·28 대책 때 나온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일부를 ‘청년 임대리츠’로 운영하겠다는 얘기다. ‘매입임대리츠’란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한 뒤 세입자와 리츠가 절반씩 내 주택을 매입하고 세입자가 이를 임차하는 형태다. 최장 10년간 살 수 있고 거주기간 중 임대료가 거의 오르지 않는다. 국토부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이하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1000가구의 매입임대리츠를 공급할 계획인데, 이 중 70%를 신혼부부와 만 39세 이하 청년층에 우선 공급한다.

국토부는 기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의 사업지침을 변경해 집주인이 원할 경우 노후화된 집을 고쳐 주거 부분의 일부에서 집주인의 자녀가 살 수 있도록 한다. 또 행복주택 입주 물량을 2만 가구로 늘린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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