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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식당 금지' 전주 한옥마을에 중국집 문 열어 논란

중앙일보

입력

전통문화 보전을 위해 외국계 음식점의 영업을 금지한 전주 한옥마을에 중국집이 문을 열어 논란을 빚고 있다.

전주시는 28일 "외국계 식당이 금지된 한옥마을에 지난달 4일 중국집을 개업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장모(43)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씨가 건축물 용도를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중국집으로 바꾼 것은 불법이라는 판단에서다.

'전주 도시관리계획'에 따르면 전통 문화구역인 전주 한옥마을에선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제과점, 패스트푸드점과 일식·중식·양식 등 외국계 음식점이 문을 열지 못하도록 돼있다.

장씨는 도시관리계획이 세워지기 전부터 한옥마을에 있던 일식집을 넘겨받아 중국집 허가를 받았다. 식당을 양수한 후 완산구청에 지위 승계 및 용도 변경을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하지만 막상 가게 문을 열자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가 영업에 제동을 걸었다. 한옥마을에선 기존 음식점을 인수하더라도 외국계 식당은 열 수 없는 데도 완산구청이 이를 잘못 해석해 허가를 내줬다고 판단했다. 한옥마을사업소는 올해 2월부터 한옥마을 내 음식점 허가 업무를 보고 있다.

한옥마을사업소 관계자는 "중국집 영업을 막거나 폐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완산구청 위생과 관계자는 "신규의 경우에만 외국계 음식점 금지 규정을 따르고 음식점을 넘겨받을 땐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장씨는 전주시를 상대로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장씨는 "애초 완산구청에서 업종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면 1억 여원을 들여 건물 내부를 고치고 새 기구들을 샀겠느냐"며 "이제 와서 전주시가 말을 뒤집는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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