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폭행하고 개인 통화 감청…예비역 병장에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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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당시 후임병을 폭행하고 통화를 감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남성민)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강요, 폭행 등 혐의로 육군 예비역 병장 박모(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박씨는 강원도 지역의 최전방에서 육군 보병사단 수색중대 소속 감시초소 상황조장으로 복무했다. 후임병 2명에 대한 박씨의 폭행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수십 차례 이어졌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후임병들의 뺨, 엉덩이, 머리 등을 손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또한 후임병이 관등성명을 댈 때마다 “사랑합니다”를 붙이도록 강요하고, 취침 중인 후임병을 깨워 음담패설을 하는 등 정신적으로도 괴롭혔다. 부대 공중전화에 전술용 감청기기를 설치해 3차례에 걸쳐 개인적인 통화를 엿들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은 후임병들에게 개인적 피해를 입힌 것에 그치지 않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까지 해쳤다”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박씨 역시 신병 시절 가혹 행위를 당해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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